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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8243
【판시사항】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의 의미 [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주택에서 교회 교육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주차장법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은 택지취득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허가신청시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택지취득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를 허가받은 내용대로 이용ㆍ개발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 및 개발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ㆍ개발되고 있어야만 한다. [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 주거용으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실상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호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를 적용하여 그 부설주차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어느 토지가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상의 설치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호/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호/ [5]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구 주차장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공1996하, 2204) /[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234 판결(공1996하, 2221) /[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공1994하, 211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공1995상, 175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공1996상, 971)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