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5다44986
【판시사항】
[1] 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3]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고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다. [3]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48조/ [3] 민법 제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공1994하, 195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공1994하, 325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공1995하, 2378) /[2][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 1224) /[2]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공1993상, 445),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공1993상, 847),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공1993하, 2586) / [3]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공1993상, 26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공1994상, 165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공1995하, 250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