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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392
【판시사항】
[1]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수익환원가치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할 법인세액 등의 범위 [2]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고제품가액의 평가 기준 [3]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시 1주당 수익환원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무부령이 정한 수익환원율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4)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법인세액 등은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세액공제감면이 행하여지기 전의 산출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다. [2] 증여세 부과대상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 산출을 위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회사가 보유중인 제품가액에 대한 평가를 예상 수익을 배제한 최종 투입원가인 장부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은 주식의 수익환원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토대로 할 것을 규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아니라 예상 순이익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의 누적 등의 사정은 순손익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 경우라면, 그 수익환원가치를 '0'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 참조)/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4호, 제5항 제1호 나ㆍ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참조)/ [3]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2408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