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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6176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2]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망 소외인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인 경우,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공1986, 437),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