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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28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망인인 피상속인이 자기의 예금채권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의 대출금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그 회사를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것이라면 망인과 그 회사 사이에는 증여나 구상약정 등과 같은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약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점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채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