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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7589
【판시사항】
[1]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용역경비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용역경비약관의 효력(한정적 유효) [2] 도난사고 현장에 출동한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의 대응조치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판결요지】
[1]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에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ㆍ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도난방지 등 경비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용역경비업체의 직원들이 관제본부에서 이상신호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출동하게 된 경우, 언제나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후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 예비열쇠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등화상태만을 확인한 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그대로 철수하여 버림으로써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 직원들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경비업체는 피해자에게 위 용역경비계약에 따라 도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민법 제10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95하, 3759),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공1996하, 2853)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공1996상, 35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공1996하, 183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