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효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9. 선고 96나1565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및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당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는 해방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소외 1 또는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일본인 소외 3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해방 이후 위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면 △△리 (지번 생략) 답 2,014평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1958. 2. 1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를 소외 3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위 토지대장에는 소외 3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지번 생략) 답 2,014평이 지목변경된 위 (지번 생략) 하천 6,658㎡에 관하여 1977. 12. 30.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58. 2. 12. 복구된 위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 할 것이어서 그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1958. 2. 12. 작성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는 위 분할 전 토지인 위 △△리 (지번 생략)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외 3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거시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일본인 소외 3에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와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구리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가 지적복구된 1958. 2. 12.부터, 또는 위 분할 전 토지가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1960. 12. 20.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1978. 2. 12. 또는 1980. 12. 20. 위 분할 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피고 구리시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제1, 3, 4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는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하천구역임을 알 수 있고,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은 경기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위 왕숙천의 관리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이므로 이 사건 제3, 4 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이라는 사유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리시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