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51875
【판시사항】
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공1996상, 133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