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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062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법인의 일부 자산만 시가감정 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감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자산에 대하여서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이 있어 그 자산에 한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현행 제54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현행 제54조, 제55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공1996상, 426)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