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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51561
【판시사항】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허용 요건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란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등기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객관적 사항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그 등기가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등기부의 지적이 분할 후 동일 지번을 가지는 일부 토지의 지적으로 경정등기된 경우, 원래 지적의 일부만을 표상하는 것으로의 지적경정은 경정등기 전후의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지적경정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 후의 등기부가 분할 후의 일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3]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정등기 전의 동일성이 없는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민법 제186조/ [2]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제72조/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358 판결(공1989, 34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공1992, 116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989 판결(공1996상, 184)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2188 판결(공1975, 841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공1981, 1335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