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수왕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6. 선고 95나279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1992. 7. 30.경 소외 1 회사와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1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수표에 대한 지급을 위탁받아 소지인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7,950,000원, 지급기일 1993. 3. 19.의 약속어음 1매(약속어음번호 생략)를 취득한 다음 위 지급기일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원고 은행의 양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인감상이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피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63776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4. 20. 위 어음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 은행의 위 양재지점에 제시한 다음 위 양재지점으로부터 위 어음금 37,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에 대한 지급이 거절되자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민사지방법원 93카단16144호로 소외 1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당좌예금보증금(계좌번호 1 생략) 및 장차 위 예금계좌에 계속 입금될 예금 중 위 금 37,950,000원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1993. 4.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1993. 4. 13. 제3채무자인 원고 은행에 송달된 사실, 그런데 1993. 8. 5.경 소외 1 회사가 부도를 내자 원고 은행은 1993. 8. 11. 소외 1 회사 명의의 위 당좌예금계좌잔액 금 37,950,000원을 소외 1 회사 명의의 별단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하여 두었는데, 소외 1이 1993. 8. 10. 위 법원 93타기7307, 7308호로 소외 1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 은행에 송달된 일방, 소외 2가 1994. 5. 11. 위 법원 94카단21771호로 소외 1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은행은 199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으로 위 별단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 37,95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체입금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인출하여 이를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외 1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소외 1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실수로 인하여 이를 지급한 결과 위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일방,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위 어음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도 없이 이를 지급받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그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에 이를 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므로 권한 없이 위 어음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어음소지인이 가압류 또는 압류가 이루어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어음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압류경합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가사 소론 주장처럼 원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당좌거래약정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인 소외 1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는 발행인인 소외 1 회사의 계산으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약속어음 소지인인 피고로서는 그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약속어음금을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약속어음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