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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상 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