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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일까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는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