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한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연30%를 가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갈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적용한 어음 단가가 현금 단가에 연30%를 가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특수관계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3-누-39504 · 선고 2023-11-17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9504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