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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제공된 용역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