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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 1억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