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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