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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마8934
【판시사항】
[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경우,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ㆍ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되었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둔 甲 종중에서 종중의 종손이었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장손인 丙과 乙의 차남인 丁 사이에 丙이 종손으로서의 책무 일체를 丁에게 승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丁이 수십 년간 종손ㆍ제사주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던 중 정기총회에서 丁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까지 가결하였으나, 甲 종중이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종손을 종회의 족보 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결의하자, 丁이 甲 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丁이 甲 종중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丁이 위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丙으로부터 甲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위 규약에 따라 甲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甲 종중이 丁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甲 종중의 이사 인준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손을 종회의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丁의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 [2]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727),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하, 1028),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공2025상, 370)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