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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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6두30208
【판결요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는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어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