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법갈피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선고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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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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