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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