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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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6두30217
【판결요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며 , 잔디와 조경수 등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지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 이를 합산한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