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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다218465
【판시사항】
[1]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서 허용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려면, 그 전제로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처분결정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열람ㆍ등사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면서, 의무 이행 기간 동안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게 되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에 관한 내용과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 지급 명령의 내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甲 회사는 乙 등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회계장부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甲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의무 이행 시까지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졌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가처분결정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위 60일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의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 주문에 따르면 甲 회사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는 결정 송달일 3일 후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까지만 인정되는 반면, 간접강제결정은 의무 이행 기간 종료 후부터 甲 회사가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어서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모순되고, 또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甲 회사에 더 이상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이 甲 회사의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가 없는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甲 회사에 열람ㆍ등사 허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간접강제결정이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300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상법 제466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61조 제1항, 제30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공2014상, 60) /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공2017상, 937),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공2021하, 13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