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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