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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9(현행법 제97조의10)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의 의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매매이행약정을 체결한 자'임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