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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쟁점금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주장의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