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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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5776
【판결요지】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행정지도나 코로나19 사태 역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기존에 면제했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