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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3다249449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과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제3채무자) /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3채무자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를 상대로도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248조 제3항 / [2]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공2012상, 420) /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공2005하, 141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공2007하, 192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공2020하, 21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