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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