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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