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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므238
【판시사항】
가.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나. 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취적 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사항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가. 1945.8.15. 이전에 38도선 이북의 본적상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남녀가 월남하여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가호적을 취적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혼인관계가 호적상 부부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의용되던 조선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위 가호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나.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하면 가호적을 취적하려는 자는 본적지의 호적등초본이나 성년 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받는다 할 것이고, 그 기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반증이 없으면 함부로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호적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 이북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12조, 군정법령 제179호(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폐지) / 가. 민법 제8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집17①민209),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집18②민255), 1977. 7. 26. 선고 76므6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