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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모19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9호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53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