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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다217179
【판시사항】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위 가격인상은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나, 다만 乙 등이 이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맹본부인 甲 주식회사와 가맹점사업자들인 乙 등이 체결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공급해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정하면서,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격인상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다만 乙 등이 위 가격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