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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일 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거래처에게 발급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