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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건물분의 공급가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