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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다209990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乙 복지회를 설립하였고, 甲 조합의 조합원인 丙 등이 乙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여 적립해 오다가 乙 복지회를 탈회하고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乙 복지회는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丙 등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丙 등이 甲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복지회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정 전 복지회 규정에 따른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복지회 규정에 따르면 甲 조합의 대표자가 乙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甲 조합의 임직원은 乙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乙 복지회에 甲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乙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복지회가 甲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민법 제31조, 제4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공1999상, 101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공2022하, 1851)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