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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다211273
【판시사항】
[1]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로부터 丙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丙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등이 제1심에서 ‘乙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甲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자, 甲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乙 및 丙 등과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며 丙 등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丙 등이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丙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丙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丙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甲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 102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370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