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형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26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대 3,377.6㎡ 지상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의 원시취득자이다.
나. 원고는 1989. 11. 30.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건축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주택에 이 사건 증축부분 중 1,620평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되 △△주택은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8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2천 만 원, 1989. 12. 31.까지 잔금 7억 8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증축부분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며 △△주택이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주택은 1989.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0. 1. 3. △△주택에 이 사건 합의각서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1990. 1. 16.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1991. 7.경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이미 △△주택 명의로 분양한 호실에 관하여는 그 분양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이 미지급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주택은 1990. 1. 1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 중 (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분양하였고, 소외인은 201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의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21. 8.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관할관청에서 받은 증축허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함에 따라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았으므로 아직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의 분양권을 양도받으면서 분양자인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