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