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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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고합241
【판시사항】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렸다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①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가벼운 수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甲이 입은 피해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가 35만 원 상당인 주차표지판의 재산적 가치의 상실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③ 甲은 장기간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④ 빌라는 규모가 매우 작아 관계 법령상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가 활성화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구청과 관할 경찰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반상회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절차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366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6조 제2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