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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