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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을 넘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