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
공사도급계약서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고 계약 당시 예상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부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그 부관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채무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접적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공사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 선고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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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나-205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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