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비교대상 주택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