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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