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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