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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