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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