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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러오는 중…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