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등을 유지하였다면 임시출국으로 보아야 하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을 고려하여도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 법갈피